[2024.09.30] 합병 공고
주식회사 퀄슨(이하 “퀄슨”)은 2024년 9월 30일 주식회사 뤼이드(이하 “뤼이드”)과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당사자
가. 존속법인: 뤼이드
나. 소멸법인: 퀄슨
2. 합병방법: 뤼이드가 퀄슨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퀄슨은 해산함
3. 합병비율: 「뤼이드 : 퀄슨 = 1 : 0」 (뤼이드는 퀄슨 지분을 100% 소유하고 있으며,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)
4. 합병기일: 2025년 1월 1일
5. 당사와 퀄슨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
6.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4년 10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아래의 다.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
나. 제출기간: 2024년 10월 14일 0시부터 2024년 10월 27일 24시까지
다. 행사방법 및 장소: 재무팀에 제출(02-6929-1394)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
2024년 9월 30일
주식회사 퀄슨 대표이사 박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