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4.09.30]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뤼이드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2024. 9. 30.주식회사 퀄슨 대표이사 박수영 QualsonSeptember 30, 2024 Facebook0 Twitter Reddit 0 Likes